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발행한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97호에서 최근 미국 볼티모어항 인근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의 교량 파손 사고를 두고 선원 사용자인 선박 소유주가 선원이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덴마크 컨테이너선사 머스크가 싱가포르 선박 소유주와 선박관리회사에서 사고 선박인 <달리>호를 정기용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선박 소유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1851년 미국 책임제한법에 따라 선박 가격으로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책임 한도는 1000억원(한화) 정도가 될 거란 분석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으로 기관 고장으로 동력을 잃어 조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매주 일요일자로 발행되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홈페이지(kumaritimelaw.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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