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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티모어사고 머스크 아닌 선주에 배상책임”

 

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발행한 해상법 주간 브리핑 97호에서 최근 미국 볼티모어항 인근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의 교량 파손 사고를 두고 선원 사용자인 선박 소유주가 선원이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수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덴마크 컨테이너선사 머스크가 싱가포르 선박 소유주와 선박관리회사에서 사고 선박인 <달리>호를 정기용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선박 소유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1851 미국 책임제한법에 따라 선박 가격으로 책임제한이 가능할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책임 한도는 1000억원(한화) 정도가  거란 분석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으로 기관 고장으로 동력을 잃어 조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매주 일요일자로 발행되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홈페이지(kumaritimelaw.com)에서 내려받을  있다.

      

출처: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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