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 활동 모니터링 착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덴마크 머스크와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결성한 운항 동맹인 제미니(Gemini Cooperation)를 정식 승인했다. 하지만 제미니를 우려스럽게 보는 시선을 유지했다.
FMC는 현지 시각으로 9일 내년 2월부터 출범하는 제미니 제휴 협정을 대상으로 금지 명령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해운법에 따르면 해운사 또는 항만터미널 운영사 간 협약이 경쟁에 영향을 미쳐 부당하게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해운 서비스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FMC는 연방지방법원에 해당 협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 또는 추가 정보 요청(RFAI) 절차가 없으면 협약은 FMC에 신고된 날로부터 45일 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머스크와 하파크로이트는 올해 1월 제미니 결성 계획을 밝힌 뒤 5월31일 협약 내용을 FMC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운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운항동맹의 출범은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FMC는 당초 제미니 승인 기한이던 7월15일을 사흘 앞두고 선사 측에 추가 정보 요청을 명령했다.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시장에선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제미니의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도 그럴 것이 FMC는 지난 7월30일 과거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항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례를 발표하며 제미니를 압박했다.
FMC는 지난 2008년 LA 롱비치 항만이 클린터미널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화물차 운송회사의 시장 참여를 제한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시장의 해석과 달리 새로운 해운 동맹의 출현에 이변은 없었다. 머스크와 하파크로이트는 7월26일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45일이 지난 이달 9일 미국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FMC는 협약을 승인한 날부터 제미니의 움직임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는 업무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제미니는 앞으로 강화된 검사와 지속적인 감독의 대상이 되며 제휴 협약에 참여하는 해운사는 모니터링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MC는 제미니의 출범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덴마크와 독일 선사의 제휴가 미국을 오가는 해상운송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FMC 대니얼 마페이 위원장은 “제미니코오퍼레이션 협정은 법 절차에 따라 효력을 나타낸다”면서도 “하지만 FMC에 제출된 협정이 해운법을 위반하는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니면 초래할 건지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페이는 “현행법은 위원회에 신고한 협정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협정의 발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FMC 담당자에게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제미니를 모니터링해 미국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소비자에게 불법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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